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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청탁금지법」 교육으로 반부패·청렴의지 다지다!
6급이상 간부공무원 및 본청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
박정미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01일(목)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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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정미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과 직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청탁금지법’교육을 실시했다.
경산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사전 교육을 통하여 반부패· 청렴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염건령 한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정취지,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를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부정청탁 금지 및 예외사유, 직무관련성 있는 사인과 직원 상호간의 식사, 선물 수수 등 일선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하여 참석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염건령 교수는 “그동안 후원성 금품 수수와 접대도 당연한 관행 으로 여겨왔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일대의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영조 경산시장은 정례석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직자가 준수 해야 할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경산시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는 소속 직원의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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