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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겪은 억울함, 모바일 실시간 상담으로 해결
임금체불‧해고 등 권리구제 필요시 노동권리보호관 등과 연결해 실질적 지원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9월 02일(금)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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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빵집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개월 가량 근무했어요. 최근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동안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시장에서 알바를 했는데 9일 만에 이유 없이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쓴 상태라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이곳 시장에서 일하는 알바들은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4대 보험 가입도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가려 했더니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시가 사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르바이트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을 시작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시장, 마트, 물류센터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대거 모집하고 있어 피해나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짐에 따라 추석 전에 상담을 시작하게 됐다.

현재 120다산콜센터에서 아르바이트 신고상담을 받고 있지만, 사업장 내에서 전화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청년들이 이동시에 편리하고 빠르게 문자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톡 상담을 시작한 것.

또한 아르바이트가 청년들에게 단순한 일 경험을 넘어 생계를 위한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잡았지만, 정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피해를 입어도 어디에 신고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시와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명 중 1명인 52.4%가 작업장에서 받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상담은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서울알바지킴이’ 추가 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상주하는 노무사(3명)가 1대 1로 답변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시간은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는 1차 상담에서는 청년들이 사업장에서 겪은 피해나 권리침해에 대해 노동법, 기초고용 질서 등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주고 대응 방법과 절차를 안내해준다.

임금체불, 해고 등 법적구제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무지 확인 후 자치구별로 배치돼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 소송 대리 등 실질적인 구제까지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아르바이트 청년권리지킴이’를 운영, ▵노동권익보호 캠페인 ▵사업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부당행위 피해사례 접수 및 기초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일(금) 14시~17시, 청년밀집 지역인 신촌연세로 유플렉스광장과 강남역 9번출구 메가박스 앞 광장에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캠페인–알바프라이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신촌, 강남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알리고, 표준근로계약서 샘플을 나눠주며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노동법상담 부스도 마련해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무사가 직접 현장상담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그동안 쌓인 이야기를 풀어놓거나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신촌에서는 알바 경험담 팟캐스트와 근로계약서 OX퀴즈, 강남역 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설문조사와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화나게 하는 노동조건 풍선터뜨리기게임 등을 진행한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체계적인 상담과 권리보호캠페인을 통해 아르바이트가 청년들의 행복한 첫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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