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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함안 위해…함안군, 청탁금지법 ‘열공 중’
- 함안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 -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2일(금)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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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2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군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부터 각각 2시간 동안 진행된 교육에는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이 강사로 초빙돼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통해 반부패청렴의 실천적 과제를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대상,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 등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예외사유, 실제 업무와 관련되는 내용 등을 다양한 사례로 알기 쉽게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관행적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이 곧 군의 경쟁력과 위상 향상’이라는 청렴분위기 확산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군민행정 실현과 청렴도·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군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책임관인 기획감사실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청탁금지법의 교육·상담,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조사, 위법행위 신고를 담당하도록 한다.

그리고 군 홈페이지에 클린신고센터 사이트를, 감사담당에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055-580-4444)를 상시 운영해 법률 질의에 대한 답변, 법 적용사례와 처분 등에 관한 안내와 사전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령 공포 이후 법 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청탁금지법을 반영한 함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적용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전 직원과 군민들이 법률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릿과 사례집 등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군이 전국 군부 1위와 경남도내 2년 연속 1위에 빛나는 청렴도를 선보였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행적 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인 시행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국 최상위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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