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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감사원 순회 교육 실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규제 완화로 공무원 적극적 업무 추진 환경 조성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02일(금)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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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일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간부공무원 및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 김태경 서기관(SOC시설안전 제3과장)을 초청하여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사례 감사원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의 주 내용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소극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임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경미한 부작용은 업무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 처리과정에서 투명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써 2009년 훈령으로 규정되어 운영되다 2015년 2월 법제화 되었다.
김태경 과장은 교육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절차상 등의 문제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무사안일주의의 소극행정을 더욱 경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정인룡 기획감사실장은 “오늘 교육이 계기가 되어 합천군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행정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를 보장하고 진정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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