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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국회정책 세미나 개최
9월 5일 국회의원회관, 울산경북지역 국회의원 주관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05일(월)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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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마련된다.
울산시는 울산·경북지역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9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울산의 정갑윤, 이채익, 박맹우, 김종훈, 윤종오, 강길부 의원과 경북의 박명재, 김정재, 김석기 의원 및 미래창조과학부, 산학연관 관계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 김병태 실장(대구경북연구원)은 ‘동해안연구개발 특구 지정 필요성과 육성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배성철 교수(UNIST)를 좌장으로 하는 종합토론이 마련된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글로벌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비전으로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 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 자원개발 등 3개 특화분야로 정하고 있다.
특구지정 구역(안)은 총 23.1㎢ 정도(울산 10.7㎢, 경주‧포항 12.4㎢)로 계획하고 있다.
울산은 UNIST, 울산대, 울산TP 일원, 산업단지(울산테크노, 매곡, 중산, 하이테크밸리, 장현, 에너지융합) 등이 포함되며, 경북은 포스텍, 한동대, 포항TP, 영일만 1·2·3 산업단지 등이 포함하고 있다.
동해안연구개발특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 특구지정(안) 관계부처 협의, 특구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절차를 거쳐야 지정된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특화분야에 대한 상용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R&BD 지원(국비 100억 원 정도/년)과 함께,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혜택(3년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등) 등을 받는다.
한편,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특정구역으로 2005년 대덕특구를 시작으로 광주·대구·부산·전북(2011년~2015년) 등 전국에 현재 5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 육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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