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자동차 도심통행 허용
9월 13일까지 ‘추석 성수품 수송’스티커 부착 차량 통행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05일(월) 22:56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량의 도심통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울산시는 울산경찰청과 함께 9월 13일까지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과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2016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마련해 평소 도심을 통행할 수 없었던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일부 허용하고,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추석 성수품 수송을 위해 도심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는 일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 성수품 수송 스티커를 신청·발급받아 화물자동차 오른쪽 위에 부착 후 통행하면 된다.
추석 성수품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등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 화물운송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구·군 교통행정과)를 운영한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화물운수사업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화물자동차 도심 내부도로 한시적 통행허용으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례용품 등 특수품목의 원활한 수송·공급으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을 제한은 옥현사거리(문수로)~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공업탑로터리(봉월로)~태화로터리 등 18개 구간 19.5㎞이다.
|
|
|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