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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가족친화 현장심사로 친화인증기관으로 거듭난다.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박승근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6일(화)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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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박승근 기자 =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2일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송길도 외 1명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김천시장(박보생)의 리더십과 가족친화에 대한 마인드 등을 인터뷰를 통하여 직접 들은 후 현장투어, 자료검증, 직원들과의 인터뷰를 성별, 직급별로 실시하였으며 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친화적인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을 심사하였다.
이 날 심사에 참여한 한국능률협회인증원 송길도 팀장은 리더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직원들의 열린 의식, 양성을 평등하게 하는 시 전체적인 분위기와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요즘, 그 변화에 따라 가정과 직장생활이 조화롭고 편안하게 만들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배려하겠으며, 무엇보다 여성 관리자 육성에도 힘 쓰겠다.”고 말하였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등에 일정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로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천시청에서는 현재 본 사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시차출퇴근제 단시간근무 등), 장기근속휴가지원, 가족휴양시설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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