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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8월 12일)으로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제고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07일(수)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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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지난 8월 12일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근거가 되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여 9월 7일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 ▲관리 투명성 강화 ▲기타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입주자 등의 권리 강화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공정한 선거업무 등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로 선거관리위원회 해산제청권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요구 권한이 현행 관리주체에게만 있으나 감사, 입주자 등(300세대 미만 10명, 300세대 이상 20명 이상)도 요구 가능, △현행 동별 대표자나 관리소장만 가능한 안건제안을 입주자 등 모든 공동주택단지 관계인으로 확대, △회의록의 열람·복사 요구 시 절차에 따라 공개, △선거관리위원을 입주자등 중에서 공개모집(현행은 입대의 회장이 위촉) 등이며,

관리투명성 강화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중 감사를 최소 2명 이상을 의무적 선임(현행준칙 상 감사 수에 대한 별도규정 없음),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중임, △500세대 미만 주택단지도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회장과 감사를 직접선거로 선출, △입대의 운영경비 사용규정 강화(회의 출석수당 월별 상한액 규정, 위락목적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사용금지), 시재금의 원칙적 금지 등 회계처리의 투명화 등이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미납관리비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일할 산정)으로 30일 미만의 단기연체자의 경우 현행대비 최고 37% 정도 인하되어 입주자의 부담감경, △대규모 공사나 용역 및 소송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문가 자문 서비스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채수 공동주택지원담당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11월 11일까지 자체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므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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