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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추석명절 전·후 해양범죄 특별단속 실시
정부3.0국민 참여 치안체계구축 신고인 보상금제도 추진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07일(수)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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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도기범)는 민족 고유 명절인 추석분위기에 편승한 해상 강·절도 등 해상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전·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태안해경은 출동함정과 안전센터 등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해상과 우범 항·포구에서 현장 위주의 형사·외사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생계 침해형 민생범죄, ▲음주, 과승·과적 등 해양안전저해사범, ▲어구 불법개조 등 자원 남획형 수산사범, ▲선상폭행, 감금 등 인권유린사범, ▲폐기물 해상투기 등 환경사범 등 집중단속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 3.0 시책에 맞춰 전 국민이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한 해상 치안체계를 구축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추석명절 풍요로운 한가위가 될 수 있도록 해양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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