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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항로內 조업한 어선 선장 검거
항계·항로 內 조업 행위는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주범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08일(목)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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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도기범)는 8일 오전 7시경 충남 서산시 소재 대산항 항로에서 조업한 어선 선장 2명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고 전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K호(20톤급)등 2척이 8일 오전 7시경 대산항 항로에 미리 설치한 어구를 양망하여 멸치를 포획한 선장 김모씨(40세, 남)등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여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 말했다.
현행법상 무역항인 항로·항계內에서 조업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교통을 방해해서는 않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대형선박이 운항이 빈번한 항로인 대산항 등에서 조업을 할 경우 대형선박과 충돌 등 위험이 상존하여, 항로에서의 조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 교통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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