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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교육
- 법제정 배경․적용범위 등 청렴한 공직문화 강조 -
김정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08일(목)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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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정태 기자 = 예천군(군수 이현준)에서는 지난 8일 오후 4시 군청 3층 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청탁 관행을 없애고 부패 유발 사회문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5년 3월 27일 제정됐고 이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교육은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법 제정 배경부터 적용대상과 주요 위반사례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이에 앞서 이현준 군수는 정례조회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직자가 준수 해야 할 사항들을 잘 숙지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예천군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천군은 법률 시행 시 소속 직원의 법률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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