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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금이 기회입니다!!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09일(금)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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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 등의 절차 없이 지어진 축사에 대해 2018. 3. 24 까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축사는 2013.2.20. 이전 설치된 축사로써 주요 개선 내용은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축사 (농지법 제32조)는 건폐율 60%를 적용하며, 축사 차양 (3m까지), 축사간 지붕연결부위 (폭6m이내)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며,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 강제금 20% 경감, 가축사육 거리 제한 적용을 유예한다.
양성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 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 순으로 진행 된다.
군 관계자는 “2018. 3. 25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 사용 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됨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할 방침 이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농정과 축산부서 (054-930-66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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