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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9월 재산세 부과…30일까지 납부
인터넷, 모든 신용카드 가능… 납부 편의 높여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11일(일)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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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2기분주택) 4만 6천여건에 57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대비 7.7%증가했다.
9월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재산(토지․주택) 소유자로 이번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 2기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가 해당된다.
올해는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최소납부세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로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며, ARS(☎1522-3223),전국 우체국 및 농협, 모든 금융기관 농협가상계좌(고지서 표기 계좌로 입금), 인터넷납부(위택스www.wetax.go.kr,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납부(은행CD/ATM기기에서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능)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운용하고 있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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