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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전문대 ㅇ(58) 기계과 학과장, 시간강사에 겸임교수 들러리 지원 지시 후 해고시켜,…….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9월 12일(월)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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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재)인천테크노파크(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 출연 공공기관), 서울시교육청, 명지전문대 공익제보자인 이상돈(43) 명지전문대 겸임교수가 지난 12월 4일, ㅇ(58) 기계과 학과장이 ㅇ(49) 기계과 시간강사에게 자신을 통해 겸임교수에 들러리 지원을 지시했고 ㅇ(49) 기계과 시간강사가 지시에 불복한 후 해고시킨 사실을 9월 12일에 양심선언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명지전문대 ㅇ(58) 기계과 학과장이 지난 12월 4일, 자신과 평소 가깝게 지내고 있는 ㅇ(49) 기계과 시간강사에게 “학교에서 겸임교수 신규 임용 규정이 변경돼 복수 지원을 받아 한명을 신규 임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ㅇ(49) 기계과 시간강사에게 신규 임용 지원 서류를 갖춰 겸임교수에 들러리 지원시켜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ㅇ(49) 기계과 시간강사는 겸임교수 들러리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회사에서 「재직증명서 및 임용동의서」를 각 1부씩 발급받아 신규 임용 지원 서류 등을 제출키로 했으나 재직 중인 회사가 구조 조정 및 조직 개편 중이라 눈치가 보여 「재직증명서 및 임용동의서」 발급을 꺼리다가 겸임교수 들러리 지원에 불복하게 이르렀고 이후 해고됐다”면서 “ㅇ(49) 기계과 시간강사는 명지전문대에서 2015년 7월 최우수 강사상을 수상할 정도로 우수한 강사였으며 지난 12월 23일 15시 19분 52초에 기계과 겸임교수들에게 email 첨부 문서를 통해 2016년 1학기에도 ‘기계공작법’ 1강좌에 대해 강의를 배정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을 끝으로 끝내 해고됐다.”고 밝혔다.

어어, ㅇ(49) 기계과 시간강사에 대한 해고 사실을 모른 채 지난 2월 16일에 2016년 1학기 강의 시간표가 확정된 이후 ㅇ(58) 기계과 학과장에게 ㅇ(49) 기계과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 시간표 누락 사유를 묻자, ㅇ(58) 기계과 학과장은 그제 서야 “학교에서 주당 강의시수 6시간미만의 시간강사의 재위촉을 제한해서 해고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교수는 “ㅇ(58) 기계과 학과장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및 현장중심 교육과정 개발” 사업 배제 사건 때처럼 카톡방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자신이 허위사실로 학과와 학과장을 협박, 모욕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하고 퇴장하는 행동을 삼가 해 줄 것과 이 교수 자신을 조속한 시일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해 진실을 가려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ㅇ(58) 기계과 학과장이 자신을 형사 고소 시 “교육과정 개발 회의록” 등 허위 회의록과 ㅇ(49) 기계과 시간강사에 대한 겸임교수 들러리 지원 지시 증거 자료 및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조속히 제출할 것이며 허위 회의록 중 1부는 자문 변호사와 상의한 후 공익목적에 사유로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되는 수준에서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명지전문대는 ㅇ(49) 기계과 시간강사에 대해 “최우수 강사상 수상 → 겸임교수 들러리 지원 지시 → 겸임교수 들러리 지원 지시 불복 → 문서로 배정 통보된 강의 배제 → 해고”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사회적 약자인 시간강사에 대해 생존권을 탄압했고 교원 임용에도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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