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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기초보장제도”시행!!
◈ 2016. 9. 21.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 시작, 조사를 통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 시 최저생계유지비 등 지원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9월 12일(월)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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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나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 9월 21일부터 연중 계속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민선6기 시장공약사항으로, 부산지역의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2년간의 제도연구 및 마련, 보건복지부 협의 승인, 근거 조례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16년 10월에 시행하게 됐다.

부산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나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부산형 기초보장급여를 신청하면 구·군 통합조사팀의 조사를 통해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생계유지비를 1인 가구 월 최대 194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526천원을 지원한다.

부산형 기초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구성 가구에 대해서는 2017년 1월부터 1인 가구 월 최대 48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131천원의 부가급여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을 위한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 10월 제도시행으로 부산지역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중앙정부 제도의 보완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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