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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장난신고는 이제 그만...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19일(월)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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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김해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위 박광웅 | | ⓒ (주)영남도민일보 | [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위급하거나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가장먼저 떠올리는 숫자는 “112”일 겁니다. 각종 긴급신고 번호 중 국민들로부터 98.5%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숫자 “112” 말 그대로 112는 긴급신고 번호입니다
하지만 허위신고·장난신고 등 잘못된 112신고전화는 한해 평균 840만건으로 전체 신고의 45%나 차지하고 있어 경찰력이 심각히 낭비되고 있으며, 정말로 긴급신고를 처리해야 하는 때에 잘못된 신고를 처리하느라 출동이 지연되어 국민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현관에 벌레가 있는데 혼자 못잡겠어요, 배가 너무 불러 터질 것 같아, 좀 도와주면 안될까요” 등의 황당한 신고부터 “무작정 욕설을 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전화, 홧김에 또는 술에 취해서 심지어는 경찰의 긴급대응 능력을 시험 해보고 싶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신고하는 등 국민의 비상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허위·장난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허위·장난 신고는 분명한 범죄행위라는 것입니다. 거짓신고는 정도에 따라 경미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정도가 심하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 처벌과 별도로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책임도 물게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장난삼아 허위신고를 할 때 다른 누군가는 생명의 기로에 서있을 수 있고, 그 다른 누군가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국민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김해중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위 박광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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