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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부과
- 9월 30일까지 인터넷과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
김정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19일(월)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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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정태 기자 = 예천군은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8,393건 37억 1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한다.
과세대상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토지분 46,194건 34억 3천 3백만원, 주택분 2,199건 2억 6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해 4억 5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청이전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증가와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이 납부하는 세금은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관련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054- 650-6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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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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