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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라면 힘든 규제, 함께하면 풀립니다.”
우수사례 발표, 규제개선 현장 건의 토론 등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20일(화)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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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9월 20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허언욱 행정부시장 주재로 ‘2016년 규제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재이용 공업용수 수질기준 적용 합리화), 규제개선 현장 건의, 기존 불수용 안건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환경정책과 이규홍 수질정책담당 사무관은 이날 우수사례 발표에서 무림 P&P(주)(울주군 온산읍 우봉길 3-36) 재이용 공업용수 수질기준 적용 합리화로 “시설 변경 투자비 100억 원, 연간 시설 운전경비 47억 원 절감했다.”라고 발표한다.

우수사례 주요 내용을 보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 지난 2015년 1월 1일 개정으로 기업이 재이용하는 공업용수는 개정된 수질 기준을 적용해야 했다.

문제는 현재 중수도는 각 기업체별로 자체 공정의 사용 용도에 맞게 처리하여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공업용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업체의 기존 중수도 시설을 폐쇄 및 시설 변경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 주관 ‘부산·울산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 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했다.

개별기업이 외부로부터 중수도를 공급받지 않고 제품생산 공정실정에 맞는 중수도시설을 자체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환경부와 행정자치부, 울산시의 이 같은 규제개혁 노력으로 2015년 9월 4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이뤄(환경부령 제613호)졌다.

또한 규제개선 현장 건의 사항인 ‘대지 안의 공지기준 완화’(제안자 김찬수)건은 해당 건축물에서 업무시설을 제외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기존 불수용 안건은 △울산광역시 환경기본조례 배출허용기준 완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규제 완화 △축산업 거리제한 규정 완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확대 △공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야영장 입지를 위한 조례 개정 건의 등 6건이다.

울산시는 이들 안건에 대한 토론을 거쳐 수용, 장기 검토 또는 불수용 안건으로 확정한다.

허언욱 행정부시장은 “규제개혁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일선 담당 공무원의 마음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이 기업과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울산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법규 및 행태규제를 개선하는데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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