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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해 발벗고 나서
- 26일~29일까지 창원권, 진주권, 김해권, 양산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21일(수)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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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근로복지공단과 도내 18개 시군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6일 김해에서 27일은 양산, 28일은 창원과, 진주 총 4개권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도내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선정 사례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직장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로 조사되었으며, 고용보험 분석결과에 따르며 직장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가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확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곳’으로 한정되어 있고, 특히 올해부터 의무설치 사업장에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최대 1억원)이 부과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증가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는 직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간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공모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에 선정될 경우 시설건립비 최대 15억 원, 교재교구비 5천만 원, 교사 인건비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운영비도 월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공모는 연 5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사업체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야 하는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경남도에서는 지난 2014년 창원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이 내년 4월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김해시 골든루트산업단지내 (주)휴롬을 비롯한 8개사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2017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설치 중에 있다.

우명희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하나의 사업체가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개의 기업이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운영에서 많은 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특히 워킹맘들이 보육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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