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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10월중 일제단속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시와 경찰,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조합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위반차량은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23일(금)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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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1개월간)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사설구급차 사이렌 안전기준(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 (대포차)의 집중 단속과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사설구급차 안전기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시와 경찰 및 구․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 조합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등 자동차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일제단속 관련 팜플렛 및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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