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대포차 등 불법차량 10월중 일제단속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해 시와 경찰, 구․군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 관련 조합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위반차량은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23일(금) 07:07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1개월간)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사설구급차 사이렌 안전기준(불법개조)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악용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 (대포차)의 집중 단속과 도로,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단속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사설구급차 안전기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시와 경찰 및 구․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정비관련 조합 합동으로 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위반차량 소유주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형사처벌 등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불법 구조변경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불법등화등 자동차안전기준위반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며,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일제단속 관련 팜플렛 및 전단지를 제작해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일제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
|
|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첫 입국.. |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통해 재능을 기부하다.. |
학부모가 만드는 교육, 함께 여는 미래.. |
봉화교육지원청, 정향 봉화 특수교육대상학생「도전! 꿈 성.. |
학생 자치의 새 시대 열다!.. |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재사망사고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골프·파크골프로 영주 경제 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조 영주시장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
영주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1차 회의.. |
영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
영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 |
영주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학사골목 활성화 위해 다.. |
영주시, 아스콘 수급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
영주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 .. |
중동 전쟁 여파...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 대응 위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