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시민들 적극적인 관심 당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23일(금) 09:03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특례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돼 있어 매매, 신축, 증개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또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원칙이지만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에 하면 된다.
시는 지금까지 이 특례법에 따라 분할한 토지는 모두 155필지이며 해당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에 따른 비용 절감혜택을 받으며 자유로운 재산권행사와 토지의 이용 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이 기대 된다.
시 관계자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토지이용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문경시,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자 첫 입국.. |
안동교도소 의무교도대원 봉사를 통해 재능을 기부하다.. |
학부모가 만드는 교육, 함께 여는 미래.. |
봉화교육지원청, 정향 봉화 특수교육대상학생「도전! 꿈 성.. |
학생 자치의 새 시대 열다!.. |
영주고용노동지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재사망사고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골프·파크골프로 영주 경제 다.. |
더불어민주당 김동조 영주시장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
영주시, ‘2026년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1차 회의.. |
영주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마무리.. |
영주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신.. |
영주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학사골목 활성화 위해 다.. |
영주시, 아스콘 수급위기 극복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
영주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 사업’ 공모 .. |
중동 전쟁 여파...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 대응 위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