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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 늦기전에 신청하세요
내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시민들 적극적인 관심 당부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23일(금)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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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특례법은 건축물은 각자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으로 돼 있어 매매, 신축, 증개축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분할 최소면적 또는 건폐율 등에 저촉돼 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게 되면 관련법을 배제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또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원칙이지만 공유자간 점유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영주시청 토지정보과에 하면 된다.
시는 지금까지 이 특례법에 따라 분할한 토지는 모두 155필지이며 해당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에 따른 비용 절감혜택을 받으며 자유로운 재산권행사와 토지의 이용 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이 기대 된다.
시 관계자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토지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토지이용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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