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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차 품질유지기한 사라져 차(茶)산업 활력
하동군, 내년부터 식품위생법 품질유지기한 삭제…지역특화 규제 발굴 성과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26일(월)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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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그동안 2년으로 규정됐던 발효차의 품질유지기한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돼 녹차 생산자는 물론 발효차 가공업체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하동군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한 축인 茶(차) 생산자와 가공업체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한 지역특화 규제 완화 성과로 풀이된다.

하동군은 군민 불편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정부 건의를 통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규정된 품질유통기한 2년에 발효차가 빠지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 상 품질유통기한은 품질의 제조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과 달리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그러나 발효차는 찻잎 속에 들어있는 산화효소 또는 공기 중의 미생물을 이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된 지 오래될수록 맛이 깊고 품질의 변화도 없는 데도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기준에 따라 품질유지기한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발효차와 제조방법 등이 유사한 외국의 홍차·보이차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품질유통기한은 물론 ‘유통기한’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발효차를 마시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품질유지기한과 유통기한이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품질유지기한 2년이 지난 제품 구입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관련법 상 품질유지기한 등 식품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제품 자체를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 시 판매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발효차를 제조하는 가공업체들은 품질유지기한 2년이 지난 발효차를 사실상 폐기해야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컸다.

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발굴해 관계부서 회의를 거쳐 발효차에 한해 품질유지기한 대신 ‘제조일자’를 표시하도록 지역특화규제 과제로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용하고 최근 군에 통보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기준’의 품질유지기한 대상에서 발효차를 삭제하고 대신 ‘제조기한’을 표시하도록 개정해 올 연말 고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고충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발굴 추진으로 이번에 큰 성과를 이뤄냈다”며 “이로 인해 관내 차 생산지와 유통·가공업체에 연간 80억원의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정부 건의를 통해 수용된 발효차 품질유지기한 규제 완화 내용을 지난 22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시·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의 우수사례로 발표해 화제가 됐다.
김진규 기자  kswr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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