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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시행 전 공무원·군민 교육
하동군, 정성윤 서울고검 부장검사 1차 공무원 대상…도 감사관실 2차 군민 교육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26일(월)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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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은 26·27일 2차에 걸쳐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은 먼저 정성윤 서울고등검찰청 경제1부장검사를 모시고 첫날 오후 4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윤상기 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본청 및 읍·면 공무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했다.
정성윤 부장검사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개요를 소개한 뒤 공무원이 지켜야할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부정청탁 예외조항, 부정청탁 금지 위반 시 제재, 부정청탁 자진신고 및 처리절차 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공무원으로서 청렴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3(식사 3만원)·5(선물 5만원)·10(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의되는 금품 수수 금지를 비롯해 예외적인 금품 허용, 수수금지 금품의 자진신고 및 처리절차, 금품수수 금지 위반 시 제재 등에 대해 Q&A 방식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알기 쉽게 안내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자 보호와 보상, 신고자 보호·보상 위반시 제재내용,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및 벌칙·양벌 규정, 비송사건철차법에 따라 진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군은 이어 둘째 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 하동군의 각종 위원회 위원, 지역 언론인 등 부정청탁금지법 해당자 중 희망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차 교육을 실시한다.
2차 교육에는 송준필 경남도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이 강사로 나서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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