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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폐해 없는 환경을 위해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 단속 -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26일(월)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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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 보건소는 9월 19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12일간 『간접흡연 없는 환경조성』을 위한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로 청사, 의료기관, 학교, 학원, PC방, 일반음식점과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공원, 승강장, 절대정화구역)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내용은 금연시설표지 미 부착시설 및 업소에 대한 과태료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와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10만원 부과,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공공장소의 전면금연에 대한 이행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등이다.
앞으로도 봉화군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홍보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관리자와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할 계획이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간접흡연의 폐해가 없는 행복한 봉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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