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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청 산하 전 공직자 등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9월 27일(화)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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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군수 박노욱)에서는 9월 27일(화) 산하 전 공직자, 공무수행 사인, 군의회의원 등 650여명을 대상으로 9월 28일(수) 시행되는『청탁금지법』에 대한 법령해설 및 적용사례 비교 등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봉화군은 김영란 前 대법관과 함께『청탁금지법』을 직접 입안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서를 낸 홍성칠 변호사(前 국민권익위 부위원장)를 강사로 초청하여 한층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박노욱 군수는 인사말에서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연줄을 이용한 청탁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병폐이며,

또한 고질적인 접대문화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다고 하며, 내가 먼저 뿌리 깊은 부정청탁과 고질적인 접대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연줄사회”가 “실력사회”로 전환하는데 앞장서겠다고”하며 전 직원과 군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봉화군에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이․반장, 새마을 지도자 등 지역 지도층과 주요 사회단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청렴사회가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기훈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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