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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도장·소음배출 행위 등 16곳 무더기 적발
◈ 부산시, 8월~9월 관내 자동차 정비업체 등에 대한 환경관련법 위반 특별단속 결과, 정온을 요하는 주거지역 등에서 은밀하게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 소음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여 시민 건강을 크게 위협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16개 업체 적발·입건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9월 27일(화)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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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정비업체 등 도심 생활환경 저해업체 10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자동차 도장시설 및 비정상가동 등 대기배출시설 4개 업체,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한 12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를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 주거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덴트 업체의 초미세먼지 등 발암성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 및 자동차 정비업체의 소음배출 행위로 인한 주민건강 위협요인을 해소하고 환경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실시했으며 이러한 도심지 자동차 정비업체의 무허가 소음배출시설 수사는 전국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는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 △3개 업체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1개 업체는 대기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무허가(미신고)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들은 정온을 요하는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월 100~200만원의 전기료 및 연간 약 1천만원의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본 것으로 특사경은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생활 안전을 저해하는 환경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법질서 확립에 노력할 것”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토록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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