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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구속
울릉경찰서는 술에 취하여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J씨(51세)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9월 30일(금)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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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J씨는 지난 18일 저녁 술에 취하여 파출소로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중 경찰관의 뺨을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되었다.
또한 J씨는 이날 낮에도 동네 주민을 폭행하는 등 4건의 여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작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J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지난 26일 구속되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엄중히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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