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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장기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설 매입재원 확보 등 2020년 ‘자동 실효’ 전 대응책 마련 나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10월 05일(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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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으로 남아있어 2020년 7월 이후 실효 대상이 되는 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실효일 이전에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시설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특별회계 신설 및 시설보상특별회계 운영조례제정, 도시계획세 전액을 도시계획시설 매입비로 활용, 시유재산 매각 등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지난 9월 22일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방안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 용역 보고회를 가지고 불가피하게 집행가능성이 낮은 시설은 해제하고 필수시설 부지는 시가 사들이는 등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 일몰일 도래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금년 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우선 해제대상으로 분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민 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경상북도 또는 영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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