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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추진
-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및 대체차량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0월 10일(월)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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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화물연대가 10일부터 집단운송 거부를 발표함에 따라 7일 시군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대책회의를 하고 위기경보 전파, 비상연락망 정비,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육상화물의 운송마비에 신속히 대응하고 물류기능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물운송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되는 10일부터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본부장 도시교통국장)을 가동하고 대체 운송수단 투입, 정상 화물운송 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운송 거부자 운송개시 명령, 대 도민 홍보 등 을 통해 물류기능 피해 최소화를 위한 수송수단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최소한의 물류기능 유지를 위하여 사업장 등에서 물류수송 요청 시 도내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비상시 군 부대 및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하여 대체 차량을 동원하기로 했다.
또한 운송 거부자에 대한 운송개시 명령을 내리고,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하여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계획이다. 운송방해와 교통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운전면허와 화물운송종사자격까지 정지 또는 취소할 계획이다.
경남도 박구원 도시교통국장은 “어려운 지역경기 속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류수송 대란을 막기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하여 비상수송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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