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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대로변 건축물 일조권 적용‘ 규제 완화 ’
-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일조권 적용 '제외' -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6년 10월 17일(월)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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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남효원 기자 =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 간 일조권 적용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는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제한 미적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며, 이에 울진군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공고 했다.
또, 기존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가 일조권의 적용을 받다보니 건축물들이 계단식으로 형성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건축가능면적이 감소해 낮은 사업성으로 건축경기가 침체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으며, 20m 이상 도로변에는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단독주택이 아닌 상가형 건축물이 주로 건축돼 정북방향 건물에 대한 일조권 확보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군 관계자는 “일조권 적용 제외지역 지정으로 도시미관 향상과 건축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다양한 규제완화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축법에는 전용주거 및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확보를 위해 높이 9m 초과 건축물을 건립할 때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어야하고, 9m 이하는 1.5m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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