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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외부강사 초청 ‘청탁금지법’ 교육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강의로 교육장 열기 후끈!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0월 18일(화)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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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10월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강사인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를 초청해,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군 공무원의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 올바른 법 이해를 바탕으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됐다. 이날에는 거창군 공무원 600여 명이 오전, 오후로 나눠 교육에 참석했다.
강사로 초빙된 오필환 교수는 ‘청탁금지법’ 강의를 사례중심의 내용으로 풀어나갔다. 법 제정취지와 목적, 청탁금지법에 관한 주요내용, 위반행위 신고 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교육에 참석한 양동인 거창군수와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교육말미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져, 군청 대회의실은 열띤 교육의 장을 방불케 했다.
오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핵심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적인 청탁문화를 바로잡음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국민의 열망으로 힘겹게 제정된 법인만큼 입법 취지를 살려,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라고 공직자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강조했다.
군 ‘청탁방지담당관’인 임영만 기획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다. 군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니, 군민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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