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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최초 실시
10월 18일, 본관 2층 대강당 … 관계자 500여 명 참석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0월 18일(화)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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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10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아파트 비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동대표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함으로써 이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 고취를 통해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김원일 사무총장(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에 대해 강의가 이뤄지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작업에 참여한 오민석 변호사(법무법인 산하)가 지난 8월 새롭게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동안 아파트에서 발생된 비리 등에 대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한다.
아울러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투명한 선거관리 및 휴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투표방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400여 명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뿐 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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