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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명지학원 대포통장 개설자에 자수 권유 사실 공개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0월 22일(토)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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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명지전문대 공익제보자인 이상돈(43) 명지전문대 겸임교수가 지난 10월 16일, ‘대포통장’ 개설자로 지목받고 있는 명지전문대 한 고위 인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수를 권유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명지전문대 한 고위 인사는 2015년 5월, 명지학원의 ○○국장으로 재직 당시 명지학원(이사장 임방호)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자 학교법인의 재신을 은닉하여 세금납부를 피하고,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고, 이를 이용하여 명지학원의 금융거래를 대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 자료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포통장’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공개할 수 없으며 입수 자료를 자문한 변호인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강제집행면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서명법 위반 등에 위법사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형사 고발 시 대학 평가가 더 나빠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그 제재가 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등에 반대급부는 피하고 싶어 고심 끝에 자수를 권유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교수는 “공공의 이익 실현과 학원 주체인 학생, 교수, 직원에 피해가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자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사, 금융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과 상의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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