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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결핵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실시
11월 21일 시행 … 12개월 이상 한‧육우 거래가축 대상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0월 25일(화)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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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한‧육우 거래 시 결핵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된다. 울산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의 확산 방지 및 발생 감소를 위해 생후 12개월 이상의 한·육우 거래 가축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제도’를 11월 2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2012-53호)을 결핵병 근절을 위해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2016-176호)으로 변경하여 10월 20일 개정 고시 했다.
울산시는 그동안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모든 젖소에 대해 연 1회 정기검사실시, 한·육우 및 사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이번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제도’를 통해 연간 7,000두 이상 검사를 확대하게 되므로 결핵병의 타 농장 확산 방지 및 발생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울산시는 구·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우협회 울산지회 등 관련 단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 안내문 배포, 문자 발송 등 홍보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도 시행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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