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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민 자전거보험 재가입…전국 어디서나 혜택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10월 26일(수)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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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27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최고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인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험 청구방법은 해당 보험사에 소정의 서식을 작성․제출하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사고시 보험 혜택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스스로를 보호하는 시민의식이 더 중요하다.”며 자전거보험 혜택과 더불어 자전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정책과(☏054-639-5963) 또는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에 문의하면 된다.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참고자료 <자전거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높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자전거전용도로나 차도를 이용해야한다. 인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차도를 통행할 때는 수신호를 통해 뒤에서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방향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헬멧은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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