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시행
12월 31일까지 관할 구·군으로 신청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0월 26일(수) 23:54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난 2014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던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유효기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허가 대상은 2014년 택배를 담당하고자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총 174대가 해당된다.
재허가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1톤 초과 ~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한다.
재허가 신청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 택배 사업자와 체결한 전속 운송계약서 등을 갖춰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허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기간 내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
|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