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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시행
12월 31일까지 관할 구·군으로 신청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0월 26일(수)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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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난 2014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던 택배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 유효기간 2년이 도래함에 따라 재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허가 대상은 2014년 택배를 담당하고자 개별·용달화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총 174대가 해당된다.
재허가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경우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1톤 초과 ~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한다.
재허가 신청은 주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가 기재된 서류, 주사무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이 기재된 서류, 화물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차고지 설치 확인서, 택배 사업자와 체결한 전속 운송계약서 등을 갖춰 관할 구·군 교통행정과(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허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등 피해가 우려되므로 기간 내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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