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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점검 및 단속 시행
- 주요 전세버스 정차 및 출발지에서 음주운전 여부, 차량불법 개조 등 집중점검 -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6년 10월 26일(수)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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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세버스 현장 안전관리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구․군,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전세버스조합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주요 전세버스 정차 및 출발지에서 대기 중인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자격 적격여부, 음주측정, 좌석안전띠 상태 점검,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현황, 차량불법 개조 여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단속․처분보다는 운수종사자와 이용승객에 대한 안전지도․계도 등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진행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되, 중대한 위법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일부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울산 울주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승객들이 유리를 깰 수 있는 비상망치를 찾지 못해 대피가 늦어져 인명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하여, 승객들에게 차량 내 비상용장구의 비치 및 안내 여부 등의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중점점검하고 위반업체는 보완 및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성임택 버스운영과장은 “전세버스는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여객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운행 전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비상시 대피요령, 비상장구 위치 및 사용법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면서, “이용승객들도 차내 음주가무 근절 등 안전규정을 준수해 운수종사자가 안전운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에 전세버스업체 58개 사, 2,059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시행하여 자격증명 미부착, 소화기 미비치(부족), 가요반주기 장착 등 부적격 차량 55대 74건에 대해 현지 시정 및 재수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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