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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본부, 해삼 불법포획·가공사범 검거
- 중국 밀수출로 수십억원의 이익챙겨-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26일(수)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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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국민안전처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경무관 박찬현)는 동해안 지자체에서 방류한 해삼을 스킨스쿠버업자들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해삼 약28톤(시가 18억원 상당)을 불법 포획하여 가공 후 밀수출한 업자 등 총 21명을 수산업법, 식품위생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 하여 이중 4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하였다

동해해경본부에 따르면 동해안 일대 지자체에서는 수산자원 복원과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삼 종묘를 연안 해역에 방류하여 왔는데,

해삼가공업자 박모씨는 2014년부터 불법으로 포항시 흥해읍 인근 야산에 해삼 가공공장을 마련하고, 동해안 일대 스킨스쿠버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마구잡이식으로 해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포획된 해삼을 무허가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가공하여 국내 거주하는 조선족을 통해 홍콩, 중국 등지에 밀수출 하거나 국내에 유통시켜 총 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불법 해삼을 중국으로 밀수출하여 벌어들인 자금 8억원은 정당한 외국환 취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속칭 ‘환치기’수법으로 중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중국인 김모씨 등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피의자 박모씨는 중국에서 해삼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동해안 일대에 해삼 종묘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방류사업을 통해 어민들이 자식처럼 키워온 해삼을 불법으로 포획·가공하여 중국으로 은밀히 밀수출 되고 있어 동해안의 해삼 개체수가 격감됨은 물론 해삼가격이 상승하여 수산물 유통질서가 어지럽혀지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포획 활동이 줄어 들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해경본부는 정부의 지속적인 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해삼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수사를 진행한 만큼, 동해안 일대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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