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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이도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정부에서 응급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준다는데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10월 27일(목)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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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보건소는 누구나 살다보면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으로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 갔는데 주머니 속에 돈이 없을 경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홍보에 나섰다.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불해주고 나중에 상환 받는‘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이용하려면 병원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확인시킨 후 응급의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환자는 퇴원 후 병원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상환하는 간편한 제도다.
진료비 상환은 환자 본인이나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진료비의 감액은 불가능하지만 12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본 제도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단, 단순 주취나 응급상황이 아닌 응급실 이용과 다른 제도를 이용해 의료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진료비 문제로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시민 홍보가 부족해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며 “많은 시민들이 응급상황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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