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에서는 물엿(저당) 약 50%~86%에 홍삼농축액 약10~20%, 중국산 숙지황농축액 약 10~15%, 중국산 영지버섯농축액 약 10~15%를 첨가하여, 홍삼농축액 제품 시가 4억 9,000만원 상당을 제조 유통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1명을 구속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의자 27명을 불구속하였다.
사건개요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 피의자 A씨(40세) 2012. 5. 11.부터 2016. 6. 26.까지 영주시 00읍에 있는 식품제조 가공공장에서 사실은 저당(물엿) 약 50%~86%에 홍삼농축액 약10~20%, 중국산 숙지황농축액 약10~15%, 중국산 영지버섯농축액 약10~15%를 혼합하여 ’○○홍삼농축액‘제품을 제조하였음에도, 제품포장지에 “6년근, 국산 홍삼 100%”로 제조하였다고 허위표시 하여, 4억 9,000만원 상당의 가짜홍삼농축액을 유통한 혐의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대표 피의자 B씨(55세) 등 27명 위 같은 기간에 피의자 A씨가 6년근 국산 홍삼 100%원료로 제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홍삼농축액 1병에 240g은 25,000원, 600g은 30,000~50,000원, 1200g은 50,000 ~ 80,000원, 2400g은 100,000~130,000원에 각각 구입한 후, 소비자들에게는 “6년근, 국산 홍삼 100%”로 제조한 홍삼농축액이라며, 1병에 240g은 40,000~60,000원, 600g은 70,000~100,000원, 1200g은 100,000~180,000원, 2400g은 150,000~250,000원에 각각 판매한 혐의다.
향후 계획 경찰에서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영주지역에서 홍삼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선량한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표시기준에 맞지 않은 홍삼농축액이 불법유통 되는지 계속 수사하는 한편, 관할청에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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