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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
음주행위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 입니다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입력 : 2016년 10월 28일(금)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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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도기범)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운항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일주일간 음주운항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상 레저 활동을 위해 많은 행락객이 집중되는 시기 음주 이후 선박과 레저보트 등 음주운항으로 대형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 안전 확보를 위한 단속이라고 말했다.

태안해경은 단속전 오는 31일까지 해양종사자, 언론, 현수막, 전단지 등을 이용 음주운항의 위험성과 단속사항에 대해 홍보․계도를 실시한 이후 선종별 주요 운항 항로, 레저 활동지역 등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낚시어선의 안전한 해양활동을 위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로 출항 시 승객을 대상 주류 반입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하고, 해상에서 승객, 선장 대상 음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으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인환 기자  rokmc1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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