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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10월 30일(일)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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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2016.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 2,357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이행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해 다음달 29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금번 조사된 7.1일자 산정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가 조사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직접 방문․전화 및 인터넷 일사편리 경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http://kras.gb.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토지 지번별 ㎡당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및 가격에 대해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11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및 감정평가사가 현장 출장을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12월 29일까지 재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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