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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기간 연장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10월 31일(월)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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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올 들어 모범엽사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먼저 지난 3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범엽사 22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꾸려 농작물 피해에 따른 포획허가 시 피해방지단이 대리포획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심에 출현하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1년간 6명의 모범엽사로 ‘도심출현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특히 유해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민이 대리 포획 요청 시 허가절차 없이 관할 읍면동에 전화신청만으로 피해방지단이 출동하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애초 7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던 것을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지 않음에 따른 조치이다. 이를 통해 한창 사과와 벼 등 수확에 바쁜 농민들의 일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에 포획허가를 신청하면 연중 자가포획 및 대리포획허가를 해 유해야생동물 구제토록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간에 피해 농경지를 출입하는 주민들은 식별이 용이한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등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상북도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해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될 경우 최대 1인당 치료비 100만원과 사망시 위로금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할 읍면동 또는 안동시청 환경관리과(054-840-528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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