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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7년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접수
- 오는 30일까지 접수..유기질비료 3종, 부산물비료 2종, 토양개량제 3종 지원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1월 01일(화)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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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17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사업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 사업은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땅의 지력증진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가 해당되며, 내년도에 사용하고자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토양개량제의 경우도 내년부터 농업경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영체 등록이 안 된 농지일 경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되었거나 금년 초 미처 신청을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종류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3종류와 부숙유기질 비료(가축분퇴비, 퇴비) 2종이며, 토량개량제의 경우 규산질, 석회석, 패화석의 3종류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도는 통영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패화석의 경우 토양개량효과가 우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어 사용 할 것을 적극 권장 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의 지원 단가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특등급~2등급까지 일괄 2,000원이며, 부숙유기질의 경우 1등급기준으로 1,600원이 지원된다.

특히, 경남의 경우 전국 유일하게 순수 지방비(도비, 시군비)로만 유기질비료를 연간 10만 톤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토량개량제의 경우 전량 100%로 보조하여 농가에게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친화경농자재를 신청하여 사용하는 농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첫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일부 농업인의 사업물량 포기 등 불용방지를 위해 추가신청 및 공급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며, 배정물량에 대하여 사업포기의사를 밝히지 않고 미 수령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지원 시 공급물량의 최대 50%까지 지원물량이 줄어들 수 있음을 숙지하여야 한다.

둘째, 토양개량제 사업의 경우 2017년부터 사업대상 및 지원자격이 농업경영체로 개선되며, 사업개시 전 사업추가 및 변경신청을 받고 있어, 올 초에 신청한 농가일지라도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으면 이 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한다.

토양개량제의 경우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인 토양의 ph개선과 지력증진을 위해 전량 국가에서 100%보조하는 만큼,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에서는 수령과 동시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내년도 봄철영농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유기질 비료공급업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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