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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업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농업인의 든든한 우산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01일(화)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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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태풍, 우박,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양파, 매실 등 농작물 23종과 원예시설(단동, 연동하우스) 2종이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원예시설(시설작물 포함)은 올해부터 가입기준이 완화되어 재배면적이 단동하우스는 800㎡ 이상,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재조달가액특약 가입 시 구조체(파이프)와 부대시설은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 비용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내구성이 강한 원예시설물의 보험료 할인율은 전년 최대 15%에서 최대 30%로 할인폭을 늘려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매년 태풍(강풍)이나 폭설 등 기상재해 때마다 반복적으로 시설하우스 철재가 파손되고 비닐이 찢어지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고 있지만, 보험가입이 저조한 실정인 현실을 감안하여 군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후 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비율 해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자기부담비율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년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국가가 제공하는 재해보험이라는 안정장치를 보다 많은 농업인이 활용하고 혜택을 받아 재해발생을 대비하고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농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권장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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