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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명지학원․명지전문대에 무전취식 사과하고 저녁 식대 변제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11월 02일(수)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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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명지전문대 공익제보자인 이상돈(43) 명지전문대 겸임교수가 11월 1일, 명지전문대(부총장 서용범)에 저녁 식대 팔천(8,000)원에 법정 이자(15%) 칠십(70)원을 더해 팔천칠십(8,070)원을 변제하고 명지학원(이사장 임방호) 및 명지전문대에 저녁 식사 지원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무전취식으로 피해 입힌 사실을 사과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명지전문대에서 야간 수업 등에 따른 저녁 식사 지원이 전임교원 및 직원(조교 포함)에만 국한돼 이뤄지는 사실을 모른 채 타 대학처럼 비전임교원(겸임․초빙․객원교수)과 시간강사에게도 저녁 식사가 지원되는 것으로 잘못 알아 실험․실습수업 준비 등으로 무보수 연장 근무를 하며 명지전문대 교직원식당에서 「2016학년도 교직원 식당 이용 현황 대장(사무처 총무팀)」에 지난 10월 7일과 24일에 서명하고 무전취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서용범 부총장님께 저녁 식사 지원 제도를 어긴 자신을 징계 처분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면서 “앞으로 실험․실습수업 준비 등으로 명지전문대에서 무보수 연장 근무를 할 때는 인근 사찰인 백련사에 협조를 구해 무료 급식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일을 시켜도 밥은 줘가면서 시킨다는 말도 이젠 옛말이 되었다.”면서 “그러므로 명지학원과 명지전문대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교수를 차별한다고 비난받을 일은 없을 것 같기에 다른 비정규직 교수들이 자신처럼 교직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무전취식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명지전문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근거조차 불분명한 정규직 교수,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처우를 시정조치 받은 바 있고 한 중앙언론은 관련 사실을 “내부의 이탈자를 돈 잔치로 막아라.”라는 특집 기사로 보도했고 올해 비전임교원(겸임․초빙․객원교수) 103명에 대해 임금을 약 32.7%나 삭감하고, 시간강사 12명과 계약직 직원 18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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