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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비리, 사전에 차단한다.
- 11월 2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실시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1월 02일(수)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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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시가 2일 포항문화예술 소강당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아파트 비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동대표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 및 윤리 교육을 함으로써 직무능력 향상과 윤리의식 고취를 통한 아파트 관리 관련 비리를 사전 차단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원일 사무총장(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이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고,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작업에 참여한 최승관 변호사(법무법인 산하)가 8월 새롭게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과 그동안 아파트에서 발생된 비리 등에 대한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관리비 갈등, 입주민간 갈등 등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입주자대표회 임원 여러분들께서 문제해결에 많이 힘써주길 바란다고”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 중에 있으며, 오는 11일 방범 및 소방 관리책임자교육을 실시해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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