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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화 바로세우기와 음주운전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11월 03일(목)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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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교통조사계에 근무 당시 있었던 일이다. 오후 5시경. “배수로에 티코차량이 전도 되었는데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 신고에 출동했다. 현장에는 벌써 견인차들이 모여들어 견인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배수로에 우전도 된 티코차량은 문이 열리지 않아 여성 운전자가 빠져 나오지 못한 상태였다.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함께 운전자를 구조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잠시 후 티코차량을 견인치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던 견인차 기사가 배수로에 풀에 덮인 사체를 발견 고함을 질렀다. “경찰 아저씨, 여기 사람이 죽어있어요”

새벽 1시 30분경. 생림 관내에서 목근무 중 삼계 쪽에서 접근하는 소나타 승용차량을 검문 하였는데 40대 남자 운전자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만취상태였다. 측정에 불응하며 어딘지를 물으며 운전을 한 적이 없다 해 난감했다. 겨우 음주측정을 한 후 연락을 받고 온 가족에게 인계를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콜농도 0.135%로 운전면허 취소에 최소 벌금 300만원 이상 처벌 수치다. 가족들은 진영에서 김해시내로 회식을 하러 갔는데 왜 집인 진영으로 오지 않고 생림 쪽으로 운전을 해 갔는지 물으니 의아해했다.

사체 발견 배수로는 U자형 시멘트 구조물로 할머니 목이 완전히 돌아간 채로 팔다리는 뭔가에 함몰되어 부러진 상태로 주변에 바구니와 칼이 너부러져 있었다. 견인중인 티코차량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니 앞범퍼 밑에 잡풀이 끼여 있었고 배수로 시멘트에 뭔가 끌인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분으로 “직접 쑥을 뜯어 국을 내어 놓는다” 유족 말과 티코차량 흔적 등에 교통사고로 판단되어 여성운전자가 후송된 병원을 찾았다. 다행히 “달리 다친 곳은 없다” 의사 소견에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사고경위를 물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남자 운전자는 지역농협 직원으로 올해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벌금은 얼마든지 하겠으니 운전면허 취소는 아니 되도록 해 달라며 읍소했다. 업무실적이 좋아 마련된 회식자리인지라 권하는 폭탄주를 먹었고 평소 대리운전이 습관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집과 반대인 생림 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출발지에서 약 6킬로미터를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 안도 하면서 다시는 술 먹고 운전치 않겠음을 다짐했다.

갓길에 쑥을 뜯던 할머니를 못보고 충격 배수로에 떨군 후, 약70미터를 배수로 시멘트를 타고 이동한 여성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33%로 역시 운전면허 취소에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 구속되었다. 운전자는 만취 졸음운전으로 유족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것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누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주변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실을 다지고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교통문화 바로세우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출근길 방향지시등 이라도 제대로 켜보자. 양보를 받았다면 비상등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도록 하자.

김병기/김해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경위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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