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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16년 지방세징수 우수사례, 우수기관 선정
벙커에 빠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징수전략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6년 11월 04일(금)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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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강원도 홍천군 대명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된 ‘2016년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5천만원을 수상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창녕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주관 ‘2016년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를 통해 창의적인 업무 노하우와 지방세입 증대 기법을 자치단체 간 공유·전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발표사례별 납세편의성·창의성, 전파를 통한 전국적 파급효과 등을 토론하는 자치단체 세무담당 공무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장이었다.
김영민 주무관(합천군 발표자, 재무과 근무)은 ‘벙커에 빠진 회원제 골프장과 지방세 징수전략’이라는 주제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회원제골프장의 위기 속에서 분할납부와 징수유예 등의 적절한 활용과 골프장과의 신뢰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사례를 발표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합천군 이인도 재무과장은 “지방세 분야 제도 및 운영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는 납세자의 납세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납세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간다는 세정업무철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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