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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진대응 도민홍보 강화
- 11월 중 도내 전 세대에 지진행동요령 리플릿 140만부 배부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11월 04일(금)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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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지난 9월 12일 지진 이후 총 508회의 여진이 계속되는 등 지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진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11월 중으로 지진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도내 전 세대에 배부할 계획이다.
특히 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41만 5천명에게는 휴대가 간편한 ‘지진행동 요령 카드’를 제작해 배부한다. 이는 경주 지진 이후 발생 주기도 빈번해지고 규모도 커짐에 따라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도민의 지진대응능력 향상이 최선의 지진대비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홍보 리플릿에는 지진 발생 시 상황별ㆍ장소별 행동요령을 이미지와 병행하여 누구나 이해가 쉽도록 제작된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집안에 있을 경우,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등 9개 유형별 행동요령과 지진동이 있을 때, 건물 밖을 나갈 때 등 6가지 상황별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도ㆍ시군, 유관기관ㆍ단체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온라인과 시군 민원실의 DID도정 홍보 시스템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동영상, 문자 등 모든 홍보 수단을 활용해 지진대응 도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아울러 경남도는 지진 발생 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량 등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비율을 기존의 42.7%에서 55%까지 끌어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내진 보강 시 인센티브를 적극 알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비율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증축, 개축의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10을,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건축물 대수선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5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정정근 경남도 재난대응과장은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진대응은 지진 발생 시 도민이 어떻게 대처하고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민의 지진 대응 행동요령 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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